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 명의로 정읍산림조합 통장을 개설하면 출생축하금 10만원을 입금해주는 것이다.
통장개설 방법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출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부모 또는 아이 도장)를 지참해 정읍산림조합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많은 출생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중 최소 1회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나,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지원단가는 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은 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100만원이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지원하는 두류·가루쌀이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무·고구마·생강은 신청품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