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항공사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하면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계약 체결’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사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데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