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에 따르면, 지도·점검 횟수와 지적 건수 모두 증가했지만, 지적 건수는 사업자의 자체 자율점검 등 노력으로 점검 횟수 증가에 비해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구매상한 초과로, 전체 지적건수의 84%를 차지했다.
사감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에 따라 합법사행산업의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현장조사원을 운용(정원 6명)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원이 7개 업종의 전국 1만5000여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구매한도 초과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행위 △영업장 안팎의 위·불법 사금융행위 △미성년자 출입·비대면판매 금지 등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