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논의

2024-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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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인 시장·군수는 2025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 미달성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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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미달성시 과징금…도-시군 대책회의 개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바이오가스법’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31일 도 보훈관에서 바이오가스법 관련 15개 시군(34개 부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에 대비해 바이오가스법 주요 내용 및 각 시군·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가스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인 시장·군수는 2025년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 미달성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다.
 
이러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과 관련, 공공은 2025년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량의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단,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종현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에 대비해 도와 시군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바이오가스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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