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당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 저장고’로 불리는 대형 밍크고래가 백령도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최근 탄소흡수량 등을 해양 생태계에서 고래의 위치를 고려하면 고래 사체가 발견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백령면사무소에 고래 사체를 인계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래는 그물에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다 목표 대상이 아닌 다른 종을 섞어 잡는 것)되지 않고 좌초(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 해상에 떠다니는 것)한 경우 유통 혹은 판매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백령면사무소는 고래 사체를 육상으로 옮겨 해양폐기물 적치장에 매립하고, 고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냈다.
채취한 밍크고래 시료는 국내 해역에 출몰하는 밍크고래 관련 측정·분석 외에도 체내 중금속 오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밍크고래는 혼획 시 판매가 가능해 이를 가장한 불법 포획 문제가 빈번하다"며 “좌초한 고래류에 대한 부검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은 고래의 중금속과 햬양 쓰레기 축적 정도, 어구나 선박에 의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래 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바다에서 사망한 고래는 총 12종, 415마리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188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고, 참돌고래, 밍크고래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