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000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옛 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성주 시장은 “황산은 50여년 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돼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완전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
먼저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해 주민 편의성을 고양하고, 민원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시간 단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비 18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공중화장실 36개소에 건물번호 부여와 함께 LED 건물번호판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정보 파악으로 주소정보시설을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사기 근절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20억원이 투입될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총사업량 대비 31%인 12개 지구가 완료된 만큼, 올해 금구 서둔 구암지구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실시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교월동과 서부지역(만경읍·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을 시작으로 3개년 동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실시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