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고율 상속세 제도로 인한 ‘100년 기업’ 탄생과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가업승계 실패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1973년 창업한 국내 대표 콘돔 제조기업 유니더스는 창업주인 김덕성 회장이 2015년 사망하자 상속한 주식(약 100억원 상당)에 대한 상속세(약 50억원)를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고원니트는 가업상속공제 신청 후 7년 반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와중에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고용유지가 불가능해지자 사후관리 2년 반을 남기고 상속세 추징 후 경영을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했다.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축적우위’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축적우위’는 기업 자본과 기술, 인적자원, 경영 노하우 등이 종합된 개념이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축적우위 확보 여부는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축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원활한 기업승계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기업 상속을 원활하게 돕거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경우,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승계 관련 조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 성격이 강한 기업은 30% 사전공제를 포함해 우리 돈으로 약 500억원의 공제를 한도 내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 수혜를 입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과도한 상속·증여세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없애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라며 “기업 승계 활성화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길임을 경영계 스스로가 열심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에 정부 지원 제도마저 '유명무실'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이유로 거론됐다.특히 정부가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른다(37.4%)거나 들어본 정도(26.5%)라는 답이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25.4%)거나 잘 알고 있다(10.6%)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신설된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42.2%)는 답이 가장 많았다. 들어본 정도(27.4%)라거나 조금 알고 있다(22.2%), 잘 알고 있다(8.3%)는 답은 많지 않았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2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주식·채권으로 납부한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도 활용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는 게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은 “상속세 폐지나 과세 이연으로 기업 승계를 유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우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경제 논리인가?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지켜주지 않고 팔도록 유도 한다면 누가 기업을 정상적으로 키우겠나? 종북 좌파들의 논리에 말려들어 만든 법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런 국가와 정치인들이 제정신인가? 하다못해 기업의 상속 세율을 대폭 낮추고 20년 또는 30년 간 분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