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금융사의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앞서 부실 PF 사업장의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PF 사업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금융회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회피하고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 차원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 밀착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과 만나서도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무제표상 자본인 대손준비금이 아니라 비용인 대손충당금 형태로 손실을 인식할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2금융권에 강도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주문하는 것은 PF 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기계적인 만기 연장에 나서는 등 손실 미루기(이연)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부실 사업장인데도 금융사의 손실 인식 우려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멈춰 선 곳이 태반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9월 말 120곳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PF 사업장 3000여 곳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금 배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실물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굳은살을 벗겨야 한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사실상 사업장 '정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없는 곳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 인식을 늦추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부실 사업장이 빨리 정리돼야 낮은 가격에 산 사업자들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다시 건설경기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