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농막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됐다.
농막 설치 시 20㎡를 초과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 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2m 이상 개량 범위를 벗어나 성·절토 행위를 하거나 폐기물 또는 재활용골재(순환골재 등)를 사용 또는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시는 이로 인한 농어촌환경 피해와 심각한 민원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불법행위 시 원상회복명령, 농지처분명령, 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교육했다.
한편 밀양시는 2022년 9월부터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2m 미만의 농지개량 시에도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고를 하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