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정기총회를 최근에 개최됐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총회는 홍창식 입주기업 대표와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해 앞장선 입주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작년 추진성과 공유와 올해 현안사안 논의도 진행했다. 작년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1월, 단지 내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한, 단지 인근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의 입주기업 지원,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발전을 위해 △국제박람회 공동관 기획 △입주기업 전담 관리제도 운영 △임대료 감면 △구내식당 지원 △휴게실·회의실 지원 등 시장진출과 컨설팅은 물론 업무 편의도 지원했다.
특히 2022, 2023년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 산업전(KOAMEX)’ 내 입주기업 특별전시관을 기획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또한, 케이메디허브가 현재 구축 중인 신규 연구인프라 4종(의료기술시험연수원, 미래의료기술연구동, 제약 스마트팩토리, 창업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을 공유하고 향후 입주기업과의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작년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단지의 제도적 개선을 비롯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케이메디허브는 입주기업의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단지의 발전을 위해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