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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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23일자)
정부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 역시 유연하게 개편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대형 통신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중소 통신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역시 마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