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편성한 인천시는 설 명절(2월 9일 ~ 2월 12일) 연휴기간을 포함, 2월 18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 보건소는 24시간 업무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집단감염 인지 시 신속하게 전파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독려하고 감염 예방수칙도 집중 홍보·계도 할 계획이다.
관련 운영 정보는 미추홀 콜센터 및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드리며 감염병 대응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