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2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이 개정돼 23일 공포된다.
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다.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