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지난 1일부터 발급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하는 업무를 재개해 주목된다.
19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식업 종사자나 급식시설 종사자 등은 필수로 건강진단결과서(폐결핵·장티푸스·피라티푸스)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지역에 따른 제한을 해제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로부터 7일 이후에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오상근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