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문산법까지…웹툰 플랫폼사, 연초 정책 변화 '촉각'

2024-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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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제 웹툰·웹소설 예외와 문산법 유예에 사활

정책 변화로 마케팅 위축 우려…물밑 수싸움 치열

문체부는 웹툰·웹소설업계 잇달아 만나며 의견 수렴 나서

사진아주경제DB
각 사 로고 [사진=아주경제DB]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들이 웹툰·웹소설과 연관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들은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 유예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와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웹툰·웹소설 관련 협·단체들을 불러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과 문산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열고 관련 업계와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23일 자리에는 웹소설 협·단체, 창작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할인을 제한해 중소 서점·출판사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웹툰·웹소설은 현행법상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관련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웹툰·웹소설 플랫폼 등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한다. 할인폭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방식과 가격 정책 등을 접목할 수 있고 이에 더욱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현재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주된 가격 정책은 '기다리면 무료(작품 업데이트 후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대여·구독·무료보기 등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더욱 강력한 할인 마케팅이 펼쳐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작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적극적인 할인 마케팅으로 작품 유료 결제가 늘어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나친 가격 할인으로 정작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웹소설 작가들의 최대 커뮤니티인 '글담' 등을 보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모습이다. 웹소설협회 등 업계 일각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도서정가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도 지속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문산법' 통과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위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서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중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칫 '기다무' 등 주요 마케팅 수단이 제한돼 작품 소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판매촉진비·가격할인 비용 전가'가 법 금지조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기다무' 등을 지속하려면 플랫폼이 무료공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니 결국 마케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업계 의견이 나뉜다. 웹툰협회·웹툰산업협회·웹툰작가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관련 협·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인지도 낮은 경력작가나 신진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판매 촉진비·가격할인 등 비용 전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만 불리하다"며 "(법 통과를 통해)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창작자와 출판사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창작자 보호를 위해 문산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장 위축을 우려해 문산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린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문산법은 국회가 문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연초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문체부가 올해 들어 관련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긴장하며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 올해 눈에 띌 만한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서는 법적 부담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미국 본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을 담당하는 스토리 부문의 적자 탈출이 관건이다.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과 문산법 적용 유예 모두 플랫폼 입장에서는 다양한 할인·무료화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독자 수 확대와 유료결제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양사 모두 관련 사안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물밑에서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협·단체들도 이러한 플랫폼사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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