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으로 지난 12월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서는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