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위한 자본시장 세제개편…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한도 확대 적극 추진"

2024-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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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행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리킨다. 금투세는 투자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익 금액 대비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명 중 1.04%(15만명)가 해당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상당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실장도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방침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에서 0.02%포인트 낮아진 0.18%로 내리고 내년에는 0.1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ISA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400만원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납입한도는 기존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입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ISA 세제 개편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2.5배 늘어나고 납입 한도가 2배 확대되는 등 기존보다 2.2~2.3배 세제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연 4% 복리이자로 가정했을 때 현행 기준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 6000만원, 이자소득 493만원, 비과세 200만원으로 293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이때 납부 세금은 과세 대상에 9.9%를 적용한 29만원을 납부한다. ISA 계좌가 아니면 15.4%를 적용해 75만9000원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46만9000원에 그친다.
 
개편 후에는 연간 4000만원을 3년간 납입해 총 납입금은 1억2000만원, 이자소득은 986만원, 비과세는 500만원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486만원, 납부 세금은 48만1000원으로 ISA 계좌가 아닌 세금(151만8000원)과 비교했을 때 103만7000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시점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형은 비과세 구간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이자소득 986만원 전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세제 혜택은 현행(66만7000원)보다 약 2.3배 많은 15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ISA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 세수가 2000억~3000억원 규모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회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며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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