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오염된 관리선 구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의 공공하폐수 처리시설에서도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사용 가능한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해 오염수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행안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한 방지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빈틈없이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지하수 이용 농가를 위해 지하수 수질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관리천을 농업용수로 활용했던 농가들을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긴급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라며 "농업기술센터의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축산 및 농작물 피해 신고 창구를 지속 운영해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