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구속)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영장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그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본다.
박씨에게는 위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하는 등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중요한 사건에서 이처럼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