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동수원 나들목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40대 남성 A씨의 그랜저가 앞서가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가 같은 차로를 달리던 모닝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