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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사진=대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2/20240112154644247628.jpg)
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000원 ~ 6만7500원이고, 군지역인 경우 4500원 ~ 2만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000원이 부과되고, 군의 경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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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문의처이다. [사진=대구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2/20240112155032896326.jpg)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