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일시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1일까지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 도심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