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2024-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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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달라진 지방세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기 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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