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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2/20240112085632116675.png)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임신한 후 수개월간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관에서 입양할 수 없다고 하자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 시절과 부족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면서 "피해자의 친부조차 임신했을 당시 헤어져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로 맏아들 C군을 양육했고, B양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려가 지켜보게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