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추가 승소확정에 "3자 변제 유지"

2024-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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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부족 문제 제기에 "확충 노력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끝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자 변제는 일본 측은 배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 대신 피해자들에게 주는 방식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러한(제3자 변제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고(故)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로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나오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확보한 재원이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과 일부 소액 기부금 정도여서 추가로 승소를 확정하는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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