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경남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11일 오는 4월 총선출마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총선 출마예정자 16인은 국회의원 당선 시 '금고형 이상 확정 때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의 건 공동 서약을 발표했다.
성은경 대구 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국회부터 개혁의 대상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