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