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불가'...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2024-0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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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340곳 조사결과, 약 20% '환불불가' 표시...관리자 연락처 부재

환불규정, 사업의 종류?종목(독서실 등) 확인… 피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시 "소비자 피해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 지속 모니터링, 선제적 보호"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시내 '스터디카페' 3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집계결과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는 카페, 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만3880개소에 달했던 피해 건수는 2022년 5만416개소로 늘었다.

아울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 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 및 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는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또한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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