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거래소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감시·미래기술 혁신 추진…임종인 위원장 선임김재준(한국거래소 전 코스닥시장위원장)씨 장모상 이와 함께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 #금융위 #한국거래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수영 swimmi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