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직자, 적극행정 펼치면 면책된다

2024-01-10 13:26
  • 글자크기 설정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사진신안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계기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여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