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50~65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사업이다.
올해 양산시는 4개분야 8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모집 분야는 책으로 꿈키움 사업, 산림지도사 사업, 신중년 생태숲해설가 사업, 권역별 취업지원 상담사이다.
먼저 책으로 꿈키움 사업의 경우 전문사서가 양산 시립도서관에 배치돼 어린이 대상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며, 산림지도사사업은 지난 해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숲애서'에서 산림생태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산림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권역별 취업지원 상담사 운영의 경우 '시청민원실', '웅상출장소'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일자리 상담, 구인구직 등록 등 일자리 관련 종합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1959년부터 1974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자인 양산시민으로 사업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사업 기간은 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양산시 민원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퇴직 중년층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경남 양산시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출장검사는 오는 22~24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25~26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12시까지, 오후 1~ 3시까지 진행된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수검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기검사를 기한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청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