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재건축·재개발 문턱 낮춘다

2024-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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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 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규제도 완화…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둘째)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을 60%만 충족해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착수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확 낮춘다. 재건축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앞당긴다.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선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 순으로 많다. 경기도에선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이다.

안전진단 배점 기준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안전 측면 외에도 누수, 주차장 부족 등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 설립을 신청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재건축 단지는 최대 6년까지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개발은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때는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초기 단계에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본격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시작하고, 2030년 첫 입주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p(포인트) 내외로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할 경우 최대 500%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올해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공개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75만 가구(수도권 55만 가구·지방 20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수도권 14만 가구·지방 6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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