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 요청으로 인지한 인터넷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