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안건조정위…與 불참

2024-01-09 18:38
  • 글자크기 설정

위원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 선출…15일 다시 개최 예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들이 불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조정위를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에 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 선출만 이뤄졌다. 위원장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윤 위원장은 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작 (조정위를) 요청한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며 "정부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한 차례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한편 이날 조정위원들은 여당 위원 없이도 단독 의결이 가능했지만, 조정위 구성 취지에 따라 오는 15일 다시 조정위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