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 위원들이 불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조정위를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에 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협의하려 했으나,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 선출만 이뤄졌다. 위원장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한 차례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한편 이날 조정위원들은 여당 위원 없이도 단독 의결이 가능했지만, 조정위 구성 취지에 따라 오는 15일 다시 조정위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