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새 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미비점을 신속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