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수신료 폐지하고 적극 조세지원...방송사 광고 규제도 걷어내야"

2024-01-08 10:24
  • 글자크기 설정

"공영방송 사장 10년이상 방송 경력 강제...사장 임명동의제 방송법 개정 추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KBS 등 사회적 책무들이 있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폐지하고 적극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가칭)의 정강·정책을 소개하며 "공영 방송(KBS, MBC, EBS) 사장 선임 시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부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일본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국을 유지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여타 언론의 편중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방송산업내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그리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 하겠다"며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전통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모집 나흘 만에 온라인을 통해서만 4만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