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요금 인상 및 개편 실시

2024-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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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9년만에 수도요금 인상

용도 불부합지역 대한 용도지역 변경 추진

 
사진여주시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가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인상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2월 여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공포됐다.

수도요금 인상은 2024년 3월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인상율은 매년 19.3%로 가정용, 일반용 19%, 전업공업용 22%이다.

가정용 사용료의 경우 2024년 3월 고지분 기준 현행 가정용 1단계 1㎥당 540원에서 2024년 3월 700원, 2025년 830원, 2026년 99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내는 수도요금은 2023년 1만2440원에서 2026년 2만1440원이 돼, 3년간 총 9000원이 인상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동안 가계안정 및 코로나19 등 시민부담을 고려해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으나, 매년 적자를 결국 시민의 돈인 예산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양해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등 추진 박차
경기 여주시는 이충우 여주시장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만 1872㎡ 중 470만 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만 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이후 2024년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례로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해, 관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Ⅰ-1.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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