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제도 운용을 통해 41억8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각종 시험비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각종 수당·근로 조건 조정 등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 비용 반영을 심사,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 사업은 2억원 이상의 공사(종합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된다.
시는 계약심사를 위해 연초 개정·공표되는 표준 품셈,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시중 노임 단가 등 자료 조사와 관련 실무교육 수료, 계약심사 타 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최근 3년간(21년~23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586건(공사 220건, 용역 201건, 물품 165건)의 사업을 자체 심사해 발주 금액 대비 41억8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공사 현장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검토가 미흡한 사항 38건에 대해 시정, 주의 등 조치했고, 공법 변경, 수량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액 약 17억원을 시민 편익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