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 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한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권미영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자동 연납 취소되오니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