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방문 중에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이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이 대표가 상처부위 치료에 집중해야해 당분간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이달 9일이었던 공판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로 바뀌었다.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다음 공판이 이달 19일로 잡혀 있다.
이 대표의 회복 속도에 따라 이 재판의 기일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경우 올해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 대표의 사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