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맞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제도를 신설한다. 특별 공급제도는 줄여서 '특공'으로도 불리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특공'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비율의 주택을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특별공급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오래된 특별공급 제도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으로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시 국가유공자, 철거민, 해외 취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었다.
이후 올림픽대회 입상자(1983), 장애인(1995), 중소기업근로자(2004), 장기 복무 제대군인(2008), 다문화가족(2011) 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대상이 지속해서 확대됐다.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위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이, 올해의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다.
2008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다.
그 이후로는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인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자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위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이, 올해의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다.
2008년에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다.
그 이후로는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공주택 청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인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살면서 한 번도 청약에 당첨된 적 없다면?
살면서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등장했다.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 19%, 그 외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 9%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차이가 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기본 신청 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등이다.
다만,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청약통장 요건 충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또는 28조에서 정하는 일반공급 제1순위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거나 위축 지역의 경우엔 요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
민영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별도의 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200만원, 102㎡ 이하는 600만~3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400만원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등장했다.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 19%, 그 외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 9%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서 차이가 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기본 신청 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또는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한 자)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등이다.
다만,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청약통장 요건 충족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또는 28조에서 정하는 일반공급 제1순위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거나 위축 지역의 경우엔 요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한다.
민영주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별도의 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300만~200만원, 102㎡ 이하는 600만~3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400만원 등이다.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청년이라면?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의 경우엔 청년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의 각 15% 범위에서 공급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신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없다면 청년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는 469만5438원이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이 469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9억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건물+토지) 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아닌 '총자산' 개념을 적용한다. 자세한 자산유형별 기준을 알고 싶다면 뉴:홈 홈페이지의 '공급 안내→소득·자산 기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년특공에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조건은 주택청양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 밖에도 특별공급 제도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특별공급 제도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간해 이해를 돕고 있기도 하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 홈페이지는 나의 청약 통장 종류 확인, 공고단지 청약 연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런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보는 건 어떨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신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없다면 청년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는 469만5438원이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이 469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9억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산은 일반적인 부동산(건물+토지) 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아닌 '총자산' 개념을 적용한다. 자세한 자산유형별 기준을 알고 싶다면 뉴:홈 홈페이지의 '공급 안내→소득·자산 기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년특공에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조건은 주택청양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 밖에도 특별공급 제도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특별공급 제도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발간해 이해를 돕고 있기도 하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 홈페이지는 나의 청약 통장 종류 확인, 공고단지 청약 연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런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