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대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이랜드월드에 자사 패션브랜드를 511억3000만원에 팔았다. 매각대금 중 296억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3억원은 2017년 6월에 각각 회수했다. 각 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눠 거둬들이면서 이랜드리테일 측에는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대여했다.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000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대여금·선지급금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사업연도별로 2015년 1억여 원, 2016년 8억4400만여 원, 2017년 3억1600만여 원 환급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랜드리테일 측은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수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