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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LPG 차는 셀프 충전이 안 된다고?

2023-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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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셀프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공회전하고 있다. 현존하는 셀프충전소는 기한이 정해진 실증 사업안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디젤차 대안으로 LPG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LPG 충전소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위 소관의 주요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LPG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대표발의)' 등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는 LPG차는 LPG 충전사업소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충전원에 의해 충전받도록 하며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초반 발생한 여야 간 갈등에 의해 파행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내 마지막 소위에서 LPG 셀프충전 등 에너지 업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물론 법안소위를 통과했더라도 넘어야 할 파고는 많다. 산업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LPG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에서 폐업한 LPG차량 충전소는 111곳이다. LPG 충전소는 수익의 40%를 차지하던 택시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LPG충전소 24시간 운영 등 선택권이 넓어지고 폐업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LPG 차량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디젤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그룹은 디젤차 생산을 중단했고, 지난달 말 LPG 1t 트럭을 내놓았는데 출시와 동시에 3만대 넘게 팔렸다. 

정부 또한 LPG 트럭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운행하는 디젤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을 새로 살 경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수 및 충전소 등 관련업계는 법안 처리로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LPG 셀프충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셀프충전이 일반화돼 있기도 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0년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 LPG 셀프충전소는 보편화됐다.

국내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LPG 충전소에서 셀프충전 실증사업이 시작돼 안전성도 이미 검증됐다. 일반인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충전기도 개발돼 사고 위험 역시 낮아졌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2년간 무사고로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인데, 이날 소위가 파행돼 버려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E1이 과천LPG충전소에 구축한 수소 전기 복합충전소 전경 사진E1
E1이 과천LPG충전소에 구축한 수소, 전기 복합충전소 전경. [사진=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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