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관련 시행세칙 개정

2023-12-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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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비교가능성 강화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를 바꾼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지난 6월 발표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이후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의견이 반영됐다.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보완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개선 △간편법 적용기준 추가 △대량해지위험 측정방식 개선 등이 골자다.

우선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 예상치를 뜻하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 기준과 후속보험금의 종속·독립사고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일은 원칙적으로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기준이 된다. 또 같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은 최초 사고일로 귀속된 종속사고로 인식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야 한다.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 연간 조정폭 한도도 실질금리 변동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상하방 조정 폭이 기존 15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확대된다.

또 새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간편법 산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충격수준은 30%에서 35%로, 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은 30%에서 25%로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사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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