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여야 원내대표 간 세법 개정안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24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퇴행이자 또 다른 '시행령 통치'"라며 "여야 합의를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여야는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