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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20/20231220193617417504.jpg)
통과된 개정안은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인공위성·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해당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시·도지사는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시도지사가 우선 재난사태를 선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된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