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펜타닐 투약'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23-1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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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불리 정상 적절히 고려"…1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남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 처분이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양형 부당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검찰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남씨의 형은 징역 2년 6월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 달라"고 말했다.

남씨도 지난 13일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반성한다"며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라고 언급했다.

남 전 지사 측 호소로 결심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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