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 주식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선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보유주권 대행회사에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한 주주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최근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등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