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명진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지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한 학생도 나왔다.
명진 측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김우석 명진 대표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