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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19/20231219135143316184.jpg)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드래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글귀를 남기며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후 지드래곤이 연이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자, 경찰이 특정 진술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경찰 측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정황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증거가 연이어 나오지 않자, 결국 지드래곤을 무혐의 처리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